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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9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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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는 비과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현행 연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중산층과 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세공제 최고한도액을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국세기본법을 개정, 세무당국이과세처분을하기전에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사전에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