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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5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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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 투자자를 보호하고 보험사와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투신상품 운용실적 공개〓투자신탁협회는 투신사별로 펀드의 실적을 상중하 세 그룹으로 나눠 그룹당 10개 펀드의 실적을 비교평가한 자료를 1주일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수익증권 펀드 등의 위탁사나 판매사는 투자신탁설명서를 과장없이 알기 쉽게 작성해 투자자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서를 나눠주고 반드시 투자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유가증권 발행 관련〓26일부터는 유가증권 발행가격이 확정된 이후에도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인수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발행가액 협상을 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인수자에게 불리하다는 여론을 수용한 개선안이다.
▽금고 업무제한 완화〓비과세 적립식저축 및 관련 주택자금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금리 수준이 현행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금리의 중간 정도인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의 취급도 허용된다. 개인 및 소규모기업 여신 의무비율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 중기업에 대한 여신운용폭을 확대했다.
▽손보사 지급여력 강화〓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지금까지 자동차 화재 해상 등 보험종목별로 산정해왔던 지급여력기준을 일반손해보험 전체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도록 강화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종전의 책임준비금의 1%에서 4%로 강화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