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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8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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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설과 제조분야 원청업체 1000개사를 골라 작년 하반기(7∼12월)의 하청대금과 선급금 어음할인료의 대금지급과 반품 대물변제 계약서미교부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묻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8월엔 하청업체 2000개사를 선정해 같은 내용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해 10월부터 현장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원청업체는 건설업체 400개와 제조업체 600개사로 하도급법 위반 전력이 많은 업체와 대규모 업체들이 주로 선정돼 국내 대기업들은 대부분 망라됐다.
건설부문은 △일반건설 331개 △전문건설 69개사이며 제조부문은 △섬유 62개 △조립금속 40개 △음식료 38개 △고무 플라스틱 32개 △의복 모피 30개 △화학제품 29개사 등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경미하면 시정조치를 내리고 조사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현금지급비율과 어음결제기간 등 대금지급조건 등도 파악해 현재 구축중인 하도급거래감시전산망(SCTMN)에 입력,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