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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6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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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6일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부과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탁송하는 물품의 경우 상품포장을 뜯고 확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서적 음반 CD 등을 판매하는 아마존 △게임CD와 컴퓨터주변기기를 판매하는 CD악세스 △남녀의류 및 가방 등을 판매하는 브룩스브러더스 등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명단을 파악, 전국세관에 이를 통보했다.
이들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탁송한 해외우편물에 대해선 세관에서 확인조사를 벌이게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