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과세 이달부터 강화

  • 입력 1999년 6월 6일 18시 16분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달부터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6일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부과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탁송하는 물품의 경우 상품포장을 뜯고 확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서적 음반 CD 등을 판매하는 아마존 △게임CD와 컴퓨터주변기기를 판매하는 CD악세스 △남녀의류 및 가방 등을 판매하는 브룩스브러더스 등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명단을 파악, 전국세관에 이를 통보했다.

이들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탁송한 해외우편물에 대해선 세관에서 확인조사를 벌이게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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