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지프 자동차세 2005년부터 인상

  • 입력 1999년 5월 31일 19시 29분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7∼10인승 승합차와 지프의 자동차세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 2007년에는 현재보다 최고 8.4배 늘어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지프가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 자동차 세율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들 승합차 및 지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2005년에는 33%, 2006년 66%, 2007년 100% 등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승합차로 분류돼 있는 9인승 갤로퍼(2천4백76㏄)의 경우 현재 연간 6만5천원인 자동차세가 2007년엔 ㏄당 2백20원씩의 세금이 부과돼 현재보다 8.4배 많은 54만4천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행자부는 또 한미(韓美)자동차협상에 따라 인하된 자동차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5%를 지방세인 ‘주행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키로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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