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5월 4일 19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 주식형 펀드를 통한 계열사 지원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에 5대 그룹 계열증권사를 모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4일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5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그룹별로 5개사를 선정해 6일부터 45일간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 계좌추적권(금융정보자료요구권)을 처음으로 발동할 방침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부당내부거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의 중점 조사대상은 한계기업, 비핵심업종 및 이업종 계열사, 계열분리회사 등에 대한 지원과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행위.
조사를 받는 업체는 △현대〓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증권 현대투신 △대우〓대우자동차 ㈜대우 대우중공업 대우통신 대우증권 △삼성〓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 △LG〓LG전자 LG상사 LG텔레콤 LG엘시디 LG증권 △SK〓SK㈜ SK텔레콤 SK생명 SK해운 SK증권이다.
5대그룹 계열 증권사가 모두 조사대상에 들어있어 ‘펀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계열사에 매입액을 할당하거나 증권사들이 펀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관리한다’는 소문의 진상을 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