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中企 법인세 5년간 50% 감면

  • 입력 1999년 5월 4일 19시 33분


올해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들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늦어도 내년초부터 장외거래제도가 전격 도입돼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거래가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시중자금이 코스닥시장과 장외거래에 유입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오후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창업관련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중소기업들은 등록기간중 당해연도 과표소득금액의 5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그만큼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결손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결손을 상계하는데 사용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5년후 연도별로 사업소득에 환입돼 법인세를 물게 된다.

또 코스닥시장에서 증권거래소로 옮겨가는 경우 적립된 준비금 잔액을 일시에 사업소득에 환입하여 법인세를 물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중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활동을 집계하는 ‘영업현금 흐름표’가 플러스인 기업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대해선 ‘부채비율 동업종 평균미만’, ‘자본잠식 없을 것’ 등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업협회가 지정한 비상장 비등록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제도를 이르면 연말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 주식공모를 맡은 주간사 증권회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증권사들이 인수업무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신주 10%, 구주 10% 이상으로 돼있는 공모시 의무분산비율도 증권거래소와 같이 신주 20%이상으로 전환해 기업들이 자본확충에 노력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10%이상 보유주주에 대해서는 등록후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주식을 예탁하도록 함으로써 이 기간중 주식매각을 금지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소 시장과 별도로 성장성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시장. 현재 3백35개사가 등록했으며 이중 1백12개가 벤처기업. 투자자는 증권사에 계좌를 트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하루 1만주 이상 거래되는 종목이 현대중공업등 20개 안팎에 불과하지만 이번 등록요건 완화와 세제상 혜택으로 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