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4월 29일 19시 2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와 함께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가 폐지되고 30점이상이던 운전면허정지 처분대상 벌점기준도 40점이상으로 높아진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속 80㎞(중부고속도로는 90㎞)이내로 제한해 오던 고속도로에서의 승합자동차와 1.5t 이하 화물자동차의 법정최고속도도 시속 1백㎞(중부고속도로는 1백10㎞)로 높아진다. 한편 개정안은 개별도로의 최고속도는 도로 상태 등을 감안, 각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