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달러 넘는 해외부동산, 韓銀 허가없이 취득 가능

  • 입력 1999년 4월 11일 19시 42분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1천만달러를 넘는 부동산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건물을 취득할 경우 적어도 연면적의 30%는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도 없어졌다.

그러나 비영리법인과 개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며 기업과 금융기관도 투기목적의 구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기준’을 마련, 외환거래규정에 포함시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1천만달러가 넘는 해외 부동산의 매입은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폐지했다.

또 지금까지 공업단지용 부지매입 등 부동산을 목적물이나 주요 자산으로 하는 해외사업의 경우 관련 각 부처로부터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야 구입이 가능토록 했던 조항도 없앴다.

새 기준에 따라 구입이 허용되는 해외부동산은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매장 △현지법인,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거나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된 사람의 주거용 주택 △농업이나 목축업을 위한 경작용 토지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거나 주요 자산으로 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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