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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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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러 개 신협이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신협의 인수와 합병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군지역 신협은 5개동 혹은 5개읍면이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군 내에서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