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조정관세」인상 검토…어협영향 수입급증 대응

  • 입력 1999년 3월 17일 18시 36분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으로 어획량이 줄면서 수산물수입이 급증하자 수입억제를 위해 조정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부 수입업체들이 가격상승을 노려 비축물량 방출을 늦추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관세율을 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중국방문시 조정관세 대폭인하와 대상품목 축소를 약속함에 따라 올해부터 △뱀장어 돔 농어 등의 조정관세를 20%포인트 인하 △미꾸라지 새우젓은 30%포인트 인하하고 △가리비 미역 등을 대상품목에서 제외했다.

이처럼 조정관세를 낮추자 중국산 등 수입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데다 국내어획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수산물 수입량이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정관세조정은 1년단위로 해왔지만 이번에 수산물값 안정을 위해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들어 10일까지 수산물수입은 8만2천2백6t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만9백20t에 비해 393% 증가했다.

서울지역 소비자가격기준으로 조기와 갈치는 15일 현재 지난달에 비해 각각 42%, 36%하락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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