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밀레니엄상표 쓰려면 돈내라』

  • 입력 1999년 3월 14일 20시 19분


‘새로운 천년’을 둘러싼 기업들의 상표권 싸움이 한창이다.

삼성물산은 14일 현대산업개발 등이 ‘밀레니엄’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경고장을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현대산업개발과 ㈜에스지아이가 경기 일산에 호텔형 빌라를 지으면서 ‘밀레니엄 빌리지’라는 이름을 쓴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률검토작업을 마치는 대로 경고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문방구류 가방류 신발류 의류 부동산임대업 전람회개최관리업 등 모두 2백31개 품목에 대해 한글 ‘밀레니엄’과 영문 ‘MILLENNIUM’의 상표권을 등록해둔 상태.

삼성물산 외에도 대우전자는 가전부문에서, 대상은 레스토랑업 부문에서 밀레니엄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은 억울하더라도 미리 상표권 등록을 해둔 기업의 허락을 받아야 해당업종에서 밀레니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측은 “밀레니엄 상표를 사용하려는 업체는 상표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뒤 마케팅활동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상표권을 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우리는 ‘밀레니엄 빌리지’에 대해 상표등록을 했다”면서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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