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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27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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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은행꺾기에 대항할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감독당국이 굳이 보호해줄 필요성이 없다”며 “다만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은행꺾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꺾기란 가계자금 대출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시설자금대출 때 은행이 본인(사업자) 혹은 가족명의의 적금을 들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낮은 금리로 예금하게 되므로 기업입장에선 사실상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셈.
한빛은행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은행과의 자금거래에서 주도권을 쥐기 때문에 은행이 꺾기를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지금까지 중소기업 대출 우대정책에 따라 기업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별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꺾기는 기업의 신용도나 상환여력에 따라 대출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은행에 대해 금리인하 등 창구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임규진·이철용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