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없이「말로만 우수」상품광고, 최고 1억원 과태료

  • 입력 1999년 1월 17일 20시 17분


올 하반기부터 광고주는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위는 17일 표시 광고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반기중 시행령과 관련 제도를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패키지 해외여행 광고에는 식사제공 여부와 횟수, 숙박시설 등급 등 기본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자동차부품에는 신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분야별로 중요정보 고시를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거나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광고에 상품의 우수성을 표현하면 허위 과장광고 판정 여부에 상관없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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