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공공기관 퇴직금 개선안]

  • 입력 1998년 12월 29일 19시 48분


기획예산위원회가 29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안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공공기관이 확정된 퇴직금을 반드시 중간정산해야 하는가. “기관별로 퇴직금 적립수준과 사외적립률에서 차이를 보여 즉시 지급할 수 없는 기관이 많다. 따라서 기관별로 경영사정에 따라 노사협의를 통해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게 된다. 이연지급 일시지급 분할지급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적용대상에 정부출자 은행도 포함되나.

“국책은행은 물론 정부가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출자한 은행도 당연히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은행이 민영화되면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되는가.

“전체 직원(42만명)에게 평균 6천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25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중간정산하지 못하는 퇴직금에 대해 기관별 평균임금 변동률에 연동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명목금액대로 이연 또는 분할지급하면 지급 시점에 따라 실질가치가 변동된다. 시중금리로 하면 기준금리를 정하기 어렵다.”

―99년과 2000년의 임금변동률은 4%와 5%라고 가정했을 때 98년말 퇴직금이 1억원인 근로자가 2000년말 퇴직하면 얼마를 받나.

“1억원×(1+0.04)×(1+0.05)〓1억9백20만원. 퇴직금 1억원에 미지급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합친 것이다. 여기에 99년과 2000년분 퇴직금을 더해 받게 된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동안 기관별로 달랐으나 앞으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더한 금액으로 통일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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