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7곳,허위광고 등 `불공정` 적발…과징금부과 시정명령

  • 입력 1998년 12월 28일 19시 38분


마크로(월마트) 한국까르푸 코스트코코리아(프라이스클럽) 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대형할인점과 이들에 맞서 공격적인 경영을 해온 E마트 LG마트 그랜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7개 업체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조업체들에 납품가격 인하를 강요하거나 반품이 불가능한 직매입상품을 부당하게 반품시키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과 수도권, 대전지역에 집중된 10개 대형할인점을 조사해 이들 7개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미국계 월마트에 1억9천5백여만원 △E마트에 1억5천7백여만원 △프랑스계 한국까르푸에 8천6백여만원 △미국계 프라이스클럽에 8천4백여만원 등 5억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LG마트와 그랜드마트는 위반정도가 미미해 시정명령만 받았으며 하나로마트는 부당감액 사례가 발견됐으나 업무착오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경고만 받았다.

공정위가 밝힌 불공정거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허위표시 광고▼

월마트는 8월 2주간 1백여개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40만명의 회원들에게 대우 29인치TV를 파격적인 저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마크로가 확보한 물량은 1천5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품가격 인하강요 및 부당감액▼

E마트는 8월초 펩시콜라 등의 제품가격이 경쟁업체가 선전하는 가격보다 비싸다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 당초 납품가격보다 6.5∼25% 싸게 매입했다. E마트는 매일유업 등 4개 유제품 제조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올려 받기로 했다며 물품대금을 3백10만원 적게 지급했다.

프라이스클럽은 5월말부터 8월초까지 13개 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이유로 재고상품을 반품처리한 뒤 인하된 가격으로 다시 매입하기도 했다.

▼거래거절 및 부당반품▼

월마트는 5개 직매입 납품업체와 거래품목이 겹치거나 납품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그랜드마트는 4개업체로부터 직매입한 8백80만원 상당의 상품을 신모델교체 및 판매부진을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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