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직장협의회 年2회 근무환경 논의

  • 입력 1998년 12월 21일 19시 34분


내년부터 기관장이 4급이상인 정부 각 기관은 새로 설립될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연2회 근무환경 개선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인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직장협의회간 연합체는 설립할 수 없다.

직장협의회에는 5급이상 공무원과 6급 중 기관장 과장 계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으며 지휘감독직책 비서 기밀업무종사자와 보안 경비업무 종사자도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군인복무 규율을 고쳐 군인의 의무에 국민에 대한 친절, 국제전쟁 관련 법규의 준수, 환경보전의 의무 등과 관련한 조항 등을 신설하고 군인의 불온표현물 소지, 전파를 금지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외부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울산의 정족산 무제치늪을 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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