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하매설물 손상땐 최고2년 굴착공사 불허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30분


서울시는 15일 ‘앞으로 도로굴착 공사중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에 손상을 입힌 시공업체는 일정기간 굴착공사 허가를 안 내줄 방침이며 업주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의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공사중 지하매설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채 공사를 진행해 인명피해를 주는 업체는 3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시설물 파손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3개월에서 1년간 서울시의 굴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아직까지 총괄적인 파악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지하매설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스 및 통신 상하수도배관의 지하도면 등 지하매설물 종합도면을 제작하기로 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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