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거래 내년3월부터 단계적 자유화』

  • 입력 1998년 12월 4일 08시 47분


올 연말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전면 해제되는 중소도시권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환경평가를 통해 해제 또는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지는 대도시권은 이르면 2000년초에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된다.

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땅값이 크게 오르게 돼 추가 땅값 상승을 기대한 투기 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올 연말에 권역 전체의 그린벨트 지정이 해제되는 중소도시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철회는 길어도 3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내년 하반기중에 해제 또는 보전의 윤곽이 드러나는 나머지 지역도 재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지난달 25일 그린벨트 내 모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에 앞서 해당지역의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 제도를 2001년 11월 24일까지 유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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