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단,빅딜 신설법인 수익성없으면 수용않기로

  • 입력 1998년 12월 2일 19시 27분


채권단협의체인 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는 5대 그룹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로 만들어지는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가 플러스가 되더라도 수익가치가 없으면 빅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빅딜 업종의 순자산가치가 플러스가 되면 빅딜을 수용하고 경영권을 인정키로 한 정부의 방침보다 강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호근(吳浩根)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장은 2일 “채권단 입장에서는 빅딜로 만들어지는 신설법인이 향후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여부가 수용의 기준”이라며 “단지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가 플러스라고 빅딜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빅딜대상 기업인 H사의 작년 매출은 1백23억원, 작년말 부채는 3천8백여억원으로 올 6월말 현재 순자산가치는 -1백4억원.

이 회사에 계열사들이 1백10억원 정도를 출자해 순자산가치를 플러스로 만들더라도 매출이 저조해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원회로서는 ‘수익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오위원장은 “5대 그룹이 빅딜로 설립되는 신설법인에 부실을 몽땅 넘기려는 발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면서 “그렇지만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여야 한다는 것은 빅딜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5대 그룹이 빅딜대상 기업의 부실을 대부분 떠안고 신설법인이 부채 부담없이 미래에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빅딜을 수용하고 출자전환과 이자율 인하 등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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