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부당입찰자 제재 강화…재경부 내년초부터

  • 입력 1998년 11월 27일 19시 24분


공공 공사에서 담합을 주도하거나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하면 1∼2년 동안 입찰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공공 공사의 입찰과 공사시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경쟁 입찰자에 대한 제재를 이같이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자 △규격에 미달한 자재 사용자 △입찰시 담합주도자 △고의성을 띤 무효 입찰자 △하도급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업체는 1∼2년 동안 입찰자격을 잃는다.

지금까지 이같은 위반행위 업체의 입찰자격 금지기간은 6개월∼1년이다.

또 △다른 사람의 입찰참가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 이행을 방해 △입찰참가신청서나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연 3회이상 입찰에 불참 △입찰자끼리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6개월∼1년 동안 입찰자격을 박탈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공공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재조정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해당관청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4∼15일 이내에 예산에서 계약금을 늘려주도록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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