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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0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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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특별대책지역내 남·북한강, 경안천 양안 1㎞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상류지역은 5백m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팔당 특별지역 수변구역내에서는 음식, 숙박시설, 목욕탕, 축산시설, 공장 등의 신설 금지, 상류지역 수변구역에서는 공장 등 오염업소 신설 제한.
-수변구역내 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은 오수배출기준을 현행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20ppm에서 2002년부터 10ppm으로 규제 강화. -수변구역내 토지, 주민과 협의매수해 녹지대 조성.
-기존 취락지구, 하수처리장 설치(예정)지역, 개발제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
-수변구역내 불법건축물 내년 상반기중 완전 철거
◇보안림지정
-남·북한강, 경안천 및 1차 접속지류 양안 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
◇오염총량제 실시
-희망지자체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범 도입, 연차적 확대.
◇임진강권역 대책
-신천, 포천천, 영평천유역 및 한탄강 상류 철원군 일원을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5개 시군, 25개 읍면, 1천2백71.9㎢).
-임진강 신천유역 공해공장을 집단화 단지로 이전.
◇팔당댐하류(잠실권역) 수질관리 대책
-잠실수중보 상류의 한강본류 하천구역에서 취사, 야영, 세차, 낚시, 유선행위등 오염행위를 일절 금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내 국.공유지 민간불하 제한
-국·공유지 불하,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엄격히 제한.
◇축산시설 신규입지 제한, 축산분뇨처리, 자원화 촉진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에서는 모든 축산시설의 신규 입지 및 증설을 금지(기존 면적내 개보수는 허용).
-팔당호권역 축산분뇨 처리, 자원화 종합대책 강구.
◇환경농업 농경지 면적 확대
-2004년까지 환경농업 실천면적을 1만6천㏊로 확대.
-환경농산물 차별화 위한 포장재 지원, 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지원, 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지원.
◇물이용부담금제 도입
-하류지역 물사용자로부터 t당 50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내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
◇발생 오염물질 삭감
-2005년까지 2조6천억원 투자, 하수처리율을 현재 58.8%에서 81.6%로 제고.
-하수처리장 1백88개소, 하수관거 3천3백41㎞ 신·증설.
◇수질오염 감시·단속
-기존 인력, 장비를 모아 환경감시 전담기구 설치(99년 상반기).
-환경경찰제 도입방안 강구.
-상습 상수원 수질오염행위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제 도입, 형사상 처벌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