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자사車 사원강매」제재…대우자판에 과징금

  • 입력 1998년 11월 19일 19시 0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직원들에게 자동차를 강제로 판매해온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해 19억3천3백만원의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삼성자동차를 구입하는 임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9억7천7백여만원을 지원한 삼성그룹 4개 계열사에 총 1억1천9백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조사도중 공정위 직원들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빼앗아 파기한 삼성자동차는 1억2천만원의 자료제출불응 과태료(법인 1억원, 관계직원 2명 각 1천만원)를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자판은 5월 쌍용자동차에서 자사로 전입된 직원 2천2백명과 자사의 대리급이상 임직원들에게 대우차를 사도록 강요했다.

이에 따라 쌍용에서 옮겨온 직원들은 쌍용차 할부금과 대우차 할부금을 한꺼번에 내는 사례까지 생겨 1백7만원의 월급을 받는 한 직원은 매달 48만원의 할부금을 내야 했다는 것. 또 삼성의 4개 계열사는 삼성자동차를 구입하는 임직원 3백67명에 대해 매월 10만원 또는 한꺼번에 1백80만∼3백60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를 이용해 자사 자동차를 판매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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