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체납시세 초과징수땐 각구에 30%특별비

  • 입력 1998년 11월 9일 19시 28분


서울시가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9일부터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각 자치구에 대해 체납시세 목표징수치(전체 체납액의 10%)를 초과 징수할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특별지원비로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체납세 징수실적을 토대로 내년 3월중 각 자치구별로 특별지원비를 제공하는 한편 이 제도를 정례화해 세수(稅收)감소를 막기로 했다.

서울의 체납시세는 9월말 기준 6천7백95억9천7백만원이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