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토초세 내년 폐지-전화세 2001년 통합

  • 입력 1998년 11월 9일 19시 10분


정부는 9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갖고 2000년부터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 세목을 재원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체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 관계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

교육부와 농림부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세와 농특세를 폐지하면 관련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며 “대체재원 마련방안을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는 “대체재원을 법으로 명문화하면 목적세 폐지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예산편성 때 목적세 세수만큼 재원을 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맞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후 대체재원 마련을 위한 부처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는 선에서 이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전화세를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는 별 이견없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 안병우(安炳禹)예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