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카지노업 허용…당정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 입력 1998년 11월 1일 19시 59분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1일 당정회의를 열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광진흥법을 개정, 외국인에 대해 카지노업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행 특1급 관광호텔에만 허용하고 있는 카지노 설치 범위를 확대, 특1급 관광호텔이 없는 시도의 경우 특2급 관광호텔에도 카지노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은 특히 ‘허가취득 후 2년내 1억달러 이상 투자’를 조건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카지노업 진출을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제회의시설을 관광사업에 추가시켜 △국고보조 △기금지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기장시설업을 관광산업으로 신규지정하기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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