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결정나면「빚잔치」못한다…「채무자동 동결制」도입

  • 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8분


정부는 회사정리 절차 시작과 동시에 모든 채무를 동결해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자산을 팔아치우는 것을 막아달라는 재계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법무부는 27일 재계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회사정리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채무 자동동결 제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회사정리 절차 신청후 14일 이내에 내려지는 보전처분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내면 부동산 등 담보재산을 팔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재계는 22일 정재계간담회에서 이 조항이 회사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채무자동동결제도는 법원이 법정관리 화의 등 회사정리개시 결정을 내리면 이 때부터 부도 회사의 모든 채무를 동결, 채권 행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채권을 회수하면 껍데기만 남아 회사 갱생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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