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25 18:571998년 10월 25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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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지역을 우선 경쟁과열 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상황을 고려, 배수를 결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20배수를 기본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장이나 군수가 필요에 따라 배수를 늘릴 수 있으며 서울시는 3백배수까지 적용한 사례가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배수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했고 정부 규제 완화라는 명분에 따라 연내 폐지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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