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구조조정 특별법」22일 간담회서 수용밝힐듯

  • 입력 1998년 10월 19일 19시 14분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요구해온 ‘구조조정촉진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2일 정부―재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특별법의 내용을 재계에 제시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부채 조정, 계열사 상호지급보증 해소, 소액주주 주식청구권 대처 등을 원활히 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홍건(崔弘健)산업자원부차관은 19일 전경련의 5대 그룹 구조조정 후속안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차량과 발전설비 부문의 책임경영주체에 합의하고 반도체 부문도 곧 경영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구조조정안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재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구조조정촉진특별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가 법 제정을 공식 건의한 만큼 22일 정재계 간담회 때 정부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며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계 의견을 검토한 뒤 정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은 그들의 자구노력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과잉중복투자 및 과다부채 해소의 기본방향과 일치할 경우에 한정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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