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外 구조조정]금융손실 최소화 워크아웃 실시

  • 입력 1998년 10월 16일 19시 25분


다음은 금감위가 16일 제시한 6대 이하 그룹 및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방향이다.

▼6대 이하 그룹 및 중견기업〓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의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노력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채권금융기관의 지원 및 손실부담은 특혜 차원이 아니라 기대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그렇다고 기업이 무조건 희생할 수도 없다. 기업의 자구노력 정도와 경영권 이양문제는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부담 정도와 연계해 결정한다.

특히 감자로 인한 대주주 지분감소 문제는 대주주에게 일정시점에서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바이백 옵션)를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해 해결한다.

워크아웃 대상업체의 신규 선정은 신규자금 소요규모 및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경감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중소기업〓10월말까지 개별업체별로 대상기업과 협의절차를 거쳐 워크아웃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한다.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의 중심축으로 중소기업지원 전담역제도,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업구조조정기금 등을 적극 활용한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업주의 경영권은 가급적 보장한다. 대출금의 출자전환으로 채권 금융기관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경영성과가 악화되지 않는 한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특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이양에 대한 우려를 줄인다.

코스닥 상장 가능기업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역을 통해 기업구조조정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주선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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