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운항 선박·항공기 세제혜택 주기로

  • 입력 1998년 10월 12일 19시 29분


코멘트
국무회의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해 남북간을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간주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3급이상 군무원과 6급 및 7급 일반군무원의 정년을 각 1년씩 단축해 3급은 현행 61세에서 60세로, 6급과 7급은 58세에서 57세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