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기계 화의 인가…채무9천억 연말까지 변제

  • 입력 1998년 9월 29일 07시 37분


만도기계가 28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

만도기계는 법원 결정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채권자 회합에서 채권의 현가할인방식으로 담보채권의 경우 원금의 70%, 무담보채권의 경우 원금의 35%를 화의인가후 90일 이내에 변제키로 한 화의조건에 대해 총채권액의 82%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미국 로스차일드사로부터 외자유치를 추진해온 만도기계는 로스차일드의 브리지론 5천9백33억원과 자구노력으로 마련한 3천3백47억원 등으로 모두 9천2백80억원의 채무를 올 연말까지 변제하게 된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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