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기계는 법원 결정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채권자 회합에서 채권의 현가할인방식으로 담보채권의 경우 원금의 70%, 무담보채권의 경우 원금의 35%를 화의인가후 90일 이내에 변제키로 한 화의조건에 대해 총채권액의 82%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미국 로스차일드사로부터 외자유치를 추진해온 만도기계는 로스차일드의 브리지론 5천9백33억원과 자구노력으로 마련한 3천3백47억원 등으로 모두 9천2백80억원의 채무를 올 연말까지 변제하게 된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