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법 개정안]『무역어음 품목불문 재할인』의결

  • 입력 1998년 9월 22일 19시 19분


정부는 이달 말부터 수출입은행 무역어음 재할인 대상에 만기 6개월 미만의 무역어음도 포함시키고 자본재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중소 중견기업이 중소규모 자본재를 수출할 때 제작비 용도로 만기 6개월 미만의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출입은행의 무역어음 재할인제도는 14개 시중은행이 수출업체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7∼8%(리보+2.83%) 금리로 재할인해주는 제도.

정부는 최근 무역어음 재할인을 5대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모든 대기업의 무역어음으로 확대했으나 대상이 자본재에 국한돼 있고 6개월 미만 단기거래에 대해서는 무역어음 재할인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6월1일부터 5억달러를 재원으로 수출환어음을 재할인해 주고 있으나 21일 현재 9천4백만달러밖에 소진되지 않았다.

정부는 무역어음재할인 재원의 소진상황을 봐가며 필요하면 재원을 10억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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