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단체 통합되면 水稅 면제』…정부 개편안 발표

  • 입력 1998년 9월 21일 19시 47분


정부는 농업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등 3개 조직의 통폐합이 이뤄지면 농민들이 수리조합비 명목으로 내고 있는 연간 3백15억원 규모의 농업용수 이용료(일명 수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0a당 6천∼6천3백원선으로 이를 면제하면 농민 부담이 가구당 연간 7만원 가량 줄어든다.

정부의 개편안은 전국농민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 대상인 3개 조직은 이날 “정부의 개편안은 농촌 실정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통합 찬성측 의견〓농림부의 위임을 받은 통합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우(趙成禹)전농부의장은 “3개기관 통폐합은 정부의 농정개혁 의지가 성공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말했다.

농조는 지난 10년간 9천억원의 정부 보조와 2천6백억원의 조합비, 각종 사업비 10조원 등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상당수가 극심한 부실에 빠져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통합 반대측 입장〓통합반대측은 전국 1백5개 농조를 37개로 줄이고 농조 직원 수를 4천24명에서 3천2백56명으로, 농조연은 6백72명에서 5백36명으로 감축하는 자체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또 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고 조합비를 점진적으로 줄여 2004년에 완전 폐지하는 단계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국영기업인 농진공을 살리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지개량조합만을 통합해 순수한 민간자율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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