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자동차 판매회사인 ㈜대우자판과 대리점간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를 심사, 일부 불공정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 등 다른 자동차 판매업체의 대리점계약 약관에서도 유사한 불공정 조항이 발견돼 추가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자판은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변경하거나 축소할 때 일방적으로 추가 대리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대우자판은 2개월전에 서면으로 예고하고 언제든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역시 대리점에 불리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정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