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우자판 「대리점 약관」불공정』 시정명령

  • 입력 1998년 8월 24일 19시 22분


판매 대리점의 관할구역을 멋대로 축소하거나 전시용 또는 판촉용 승용차 값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자동차 판매회사인 ㈜대우자판과 대리점간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를 심사, 일부 불공정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 등 다른 자동차 판매업체의 대리점계약 약관에서도 유사한 불공정 조항이 발견돼 추가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자판은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변경하거나 축소할 때 일방적으로 추가 대리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대우자판은 2개월전에 서면으로 예고하고 언제든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역시 대리점에 불리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정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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