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종금 명의도용 성원토건등 부당지원

  • 입력 1998년 8월 21일 19시 23분


영업인가가 취소된 한길종합금융이 대주주인 성원(晟原)토건합자 등에 우회대출 등 편법을 사용해 거액을 부당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감독원은 한길종금이 9개 파이낸스사와 14개 협력업체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와 계열사에 여신한도를 3천59억원이나 초과하는 4천3백29억원의 여신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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