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군필자 채용우대 원안대로 통과

  • 입력 1998년 8월 11일 19시 30분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군복무자의 공무원시험 가산점 부여 문제로 ‘성차별’ 시비를 낳았던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년이상 군복무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5%, 2년미만일 때는 3%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 20년이상 장기복무자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중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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