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홍씨를 상대로 △장회장에게서 받은 돈의 규모와 시기 △민방 인가부서인 당시 공보처 등 관련부서 간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장회장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를 구여권 정치인들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홍씨가 최근 측근을 통해 “95년 지방선거 직전 장회장에게서 20억원을 받아 이중 10억원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당시 여권 정치인과 지방선거 후보 등 10여명에게 수천만원씩 나눠주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캐고 있다.
홍씨는 검찰에서 “장회장에게서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95년 지방선거때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감중인 장회장을 불러 홍씨와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검찰은 홍씨가 협심증과 고혈압 등 지병으로 형집행정지 상태인 점 등을 감안,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11일중 결정키로 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