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한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계약연대보증을 섰던 업체들까지 보증채무 부담에 따른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업체가 자체 신용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 뒤 계약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신용도가 A급인 업체는 신용보증 한도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25배에서 33.5배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시공이행보증을 위한 시공연대보증인 제도는 유지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