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건설계약 연대보증제 내년 하반기 폐지

  • 입력 1998년 7월 23일 19시 27분


건설업체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때 요구되는 연대보증인제도가 99년 7월부터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한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계약연대보증을 섰던 업체들까지 보증채무 부담에 따른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업체가 자체 신용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 뒤 계약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신용도가 A급인 업체는 신용보증 한도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25배에서 33.5배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시공이행보증을 위한 시공연대보증인 제도는 유지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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