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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2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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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두 자동차 회사가 최근 일간지 등에 낸 경차 광고가 경쟁사의 제품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29일 소위원회를 열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우자동차가 자사의 경차인 티코와 현대자동차의 경차인 아토스의 가격을 단순 비교한 광고에 대해서도 부당광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위원회에 올렸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