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 축소…30억서 20억이하로

  • 입력 1998년 7월 17일 20시 02분


정부는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 또는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50%로 5%포인트 높이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개인의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급락한 점을 반영하면서 부유층의 상속 증여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상속 증여세제를 바꿀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또 상속 증여세의 합산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사전 상속 및 증여행위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기로 했다.

또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 적용 범위를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같은 세제 개편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액이 축소되면 과세대상 상속재산이 늘어나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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