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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9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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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대문의 페인트 칠을 새로 하는 것까지 규제를 받았으나 앞으로 미관설계기준이 만들어져 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주로 △상업지역 △관광지나 사적지 △고궁이나 전통 가옥 △대로변에 가까운 지역이 미관지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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