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장설립 사전승인제 9월부터 시행키로

  • 입력 1998년 7월 8일 19시 52분


9월부터 3∼4종의 서류만 제출하고 나머지 관련 서류를 공장 설립후에 내는 공장설립 선승인제도가 실시되고 공장설립을 일괄처리하는 공장설립대행센터 설립이 가능해진다.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경쟁력제고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내 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자 및 기업 등에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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