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07 19:291998년 7월 7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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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분할―합병 또는 양수―양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토지 등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장을 휴업 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 그날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