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팔당호주변 「오염 완충지대」설치

  • 입력 1998년 7월 6일 19시 56분


앞으로 팔당호 상류 하천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지역이 ‘수변 완충지대’로 지정돼 공장이나 위락시설 등 오염원이 들어설 수 없게된다.

또 상수원 인근 유역별 행정구역별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정해 이를 초과하면 해당 지역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 제도가 도입된다.

최재욱(崔在旭)환경부장관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오염물질은 상수원에 인접한 건물주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미국의 상수원 전담 경찰제처럼 상수원 환경감시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장관은 관계부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총리실 산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 다음달까지 최종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팔당호 일대의 무허가 공장 음식점 모텔 등이 오수처리를 눈가림식으로 하는데도 환경부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오염을 막을 대책을 세우고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벌과금을 중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지난해 9월부터 팔당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에 건축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지사의 협력을 받아 이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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