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증권 한달간 업무정지…고객예탁금 13일부터 반환

  • 입력 1998년 7월 4일 06시 58분


장기신용은행의 자회사인 장은증권이 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달간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객예탁유가증권의 반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예탁금은 13일부터 반환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장은증권이 구조조정을 위해 4백17명중 1명을 제외한 전 직원의 사표를 받은 뒤 이중 1백45명만 계약직으로 재고용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장은증권은 3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14.2%였으나 최근 증권감독원의 검사 결과 후순위채권 5백억원을 삼성생명과 신한생명 등에서 편법으로 조달한 사실이 드러나 이 비율이 16.9%로 급락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로 150%에 못미치면 감독당국의 감시나 제재를 받는다.

증감원은 장은증권의 고객예탁금이 3백79억원인데 비해 보유주식과 채권 등 유동화 자산이 3백88억원이어서 고객예탁금 반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사 결과 유동화 자산의 가치가 3백88억원에 못미쳐 고객예탁금 반환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증감원은 4일부터 10일간 장은증권의 자산부채 현황과 고객자산보호실태에 대한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장은증권은 △95회계연도 1백20억원 △96회계연도 6백92억원 △97회계연도 2백74억원 등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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