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56명 출국금지…사회지도층 인사 비리조사

  • 입력 1998년 7월 3일 19시 26분


사정당국이 국회의원 전현직 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 수십명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안기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위 등 사정당국은 지난달 19일 국가기강확립대책회의를 가진 뒤 지도층 인사의 비리 자료를 수집, 지난달 30일 2차 회의를 갖고 관련 기관에 내사자료를 통보해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1명과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10명이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거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지방검찰청별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돈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기업에서 정치자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송찬원(宋燦源)씨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송씨에 대해서 내사중이다.

법무부는 동아그룹 최원석(崔元碩)회장 S전자공업 이모대표, 그리고 보증서준 기업의 부도로 채권변제 책임이 생긴 신호그룹 이순국(李淳國)회장 등 기업인 56명을 금감위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금감위가 이달중 3, 4명의 재벌 총수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안다”면서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검찰청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대검 중앙수사부가 직접 나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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