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글퇴출 조건」MS-한컴 합작 조사착수

  • 입력 1998년 6월 21일 19시 5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아 한글’사업 포기를 전제로 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한글과컴퓨터사 지분 참여계약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80%인 ‘아래아 한글’이 인위적으로 퇴출할 경우에 예측되는 시장 변동상황을 면밀히 분석,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이번 지분 참여계약을 불허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1일 MS의 한컴 지분 참여율(19% 예정)이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20%(상장사는 15%)에는 미달하지만 주식 취득이 곧 기업결합인 만큼 기업결합 차원에서 두 회사간 계약이 정당한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MS와 한컴간 지분 참여계약의 성사 여부는 한컴이 ‘아래아 한글’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국내 워드프로세서 시장에서 경쟁제한이 초래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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