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7월부터 허용…외국인 진출도 허용

  • 입력 1998년 5월 18일 20시 06분


7월부터 기존의 투자신탁회사와는 별도로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회사를 설립해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형투자신탁(뮤추얼 펀드)이 허용된다.

이 펀드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며 설립목적을 기업구조조정으로 할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도 면제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증권연구원은 18일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회사형 투자신탁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허용되는 뮤추얼펀드는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서류상의 회사(가칭 증권투자회사)를 만든 뒤 별도의 자산운용회사를 만들어 투자를 맡기는 것으로 운용실적대로 배당이 이뤄지며 손실에 대한 책임도 투자자들이 지게 된다.

뮤추얼펀드는 대주주 및 대주주 계열사 주식은 총자산의 10%, 특정기업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 펀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차입과 채무보증, 담보제공도 금지된다.

정부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금융기구와 외국인의 진출도 허용하고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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