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실업자 26만명 직업훈련-北투자제한 폐지

  • 입력 1998년 4월 13일 19시 40분


대북(對北)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5백만달러로 돼있는 투자규모 제한이 폐지된다.

또 1회 1백만달러인 위탁가공교역 승인한도도 폐지되며 대기업총수와 함께 경제단체장의 북한방문도 허용된다.

통일부는 13일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주재로 열린 고위당정 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이달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협활성화조치’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고 민간주도의 경협을 추진하되 정부는 과당경쟁 불공정행위 방지 등 경협질서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법 개정없이 실시가능한 사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를 위해 국내 유휴설비의 무상반출 및 임대차를 허용하는 한편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투자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즉시 법안을 제출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무제한 허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금융기관 수신금리의 인상에 상한선을 두도록 하고 민간인에 대한 정부의 예금보장에 대해서도 일정액까지의 제한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5월경 1백50만명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중 26만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대도시에 인력은행 20개소를 새로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인력은행 8개소는 이달중에, 12개소는 5∼6월중에 설치된다.

노동부는 또 실업대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부처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의 사업개시일 모집인원 접수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한 ‘종합안내서’를 작성, 13일부터 배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은 과거의 탈법 불법사실 때문에 임용 취소된 공무원들의 처리문제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 구제해주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특별법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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